2025년 5월 시작되는 계엄령 위자료 소송은 윤석열 정부를 상대로 한 집단 손해배상 청구로, 재판 결과에 따라 국가배상법 적용의 새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김팀장입니다. 오늘은 좀 묵직한 이슈 들고 왔어요.
"1인당 10만 원."
얼핏 보면 적은 금액 같죠? 근데 이게 '계엄령'이라는 두 글자와 붙는 순간, 무게가 확 달라집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작성된 계엄령 문건. 그걸 기억하고, 그것에 대해 트라우마와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는 시민들이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집단 위자료 청구 소송에 나섰습니다.
자, 지금부터 김팀장이 이 이슈를 어떻게 풀어갈 거냐면요.
- 사건 개요
- 왜 윤 대통령이 피고인지
- 국가 대상 위자료 소송이 실제로 가능한지
- 정신적 피해 인정 기준은 뭔지
- 김팀장 대법관 모드 ON해서 판단 시뮬레이션까지

1. 사건 개요 – 무슨 일이 있었나?
2025년 5월, 서울중앙지법에서 꽤 이례적인 재판이 시작됩니다. 무려 1,100여 명의 시민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거든요. 이들의 주장은 단순합니다. "우리는 계엄령을 당하지 않았지만, 그 계획 자체가 우리의 정신을 파괴했다"는 거죠.
이 사건은 2017년 박근혜 정부 시절,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계엄령 문건'에서 비롯됩니다. 당시 촛불집회가 확산되자, 정부가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군 개입 시나리오를 짜놨던 건데요. 그 내용이 공개되면서 충격을 줬고, 문재인 정부는 즉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시민단체는 이 계획이 단순 문건이 아니라 공포의 구조화된 설계라고 보고, 트라우마와 정신적 피해를 국가가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윤 대통령을 상대로 1인당 10만 원씩 위자료를 청구하게 된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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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윤 대통령이 피고? 왜?
윤석열 대통령은 당시 계엄령 문건 수사에 직접 연관된 인물은 아닙니다. 하지만 시민단체 측은 윤 대통령이 해당 수사에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았고', 나아가 계엄을 옹호하는 입장을 취한 적이 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대통령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 계획에 대해 아무런 사과도, 해명도 없었다면 그 자체로도 정신적 피해는 지속된다."
3. 국가 대상 위자료 소송, 가능한가요?
국가를 상대로 한 정신적 위자료 소송은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그 인정 범위는 굉장히 좁고 까다로워요.
국가배상법 제2조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국가가 배상 책임을 진다고 명시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선 물리적 피해나 행정처분의 직접 대상이 아닌 경우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4. 정신적 피해 인정 기준 – 판례로 본 현실
- 구체적 물리 피해 + 병행 → 일반적으로 인정
- 감정적 충격 or 정책 공포 → 인정 사례 적음
5. 김팀장 대법관 판단 시뮬레이션
“본 재판은 비록 계엄령이 발동되지 않았으나, 문건의 성격, 실행 계획의 구체성, 그리고 피해자들의 사회적 고립과 불안이 일정 수준 입증된다면 정신적 피해로서 위자료 일부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본다.”
6. 요약 + 위자료 인정 조건표
항목 | 해당 여부 | 소송 영향도 |
직접적인 물리 피해 | ❌ 없음 | ⬇️ 낮음 |
공포 유발의 명확성 | ✅ 있음 | ⬆️ 높음 |
공적 기록/증거 존재 | ✅ 문건 있음 | ⬆️ 영향 있음 |
정부의 공식 해명 여부 | ❌ 없음 | ⬆️ 불리함 |
본 콘텐츠는 언론 보도자료와 공공 정보, 판례 해설을 바탕으로 작성된 정보성 콘텐츠입니다.
특정 인물이나 기관에 대한 비방이나 허위사실 유포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실제 사실 관계는 사법기관의 최종 판단을 기준으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모든 인용 자료는 각 출처를 표기하며, 요청 시 즉시 수정 또는 삭제 조치 가능합니다.
- 노컷뉴스: 계엄 피해자 위자료 소송, 내달 첫 재판
- 서울경제: 1인당 10만 원 청구, 윤 대통령 피고
- 조세일보: 5월 계엄 문건 관련 손해배상 재판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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